서울시 가사서비스 무료제공,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은?

힘든 집안일 덜어드려요. 엄마아빠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관리사가 찾아갑니다.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서울시가 임산부,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임산부나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으로

회당 4시간 씩 총 6회 가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이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약 1만 3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가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신청자격

- 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23년 6월 19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이상인 경우

단,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또는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희망하는 인원은 6월 27일 오전 10시 부터 7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

제출서류 등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걸쳐 이용자 선정이 완료되며 7월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 예정이다.




가사서비스에 선정되면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거실/주방 등 실내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총 6회(1회당 4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취사, 아이돌봄, 어르신 돌봄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평일(9시 ~ 6시) 및 토요일 오전(9시 ~1시)에만 제공되며, 예정된 방문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 회차는 11월말에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권역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인 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42,142 186,476
포함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포함 705,434 708,684 822,596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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