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제도 3가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8월 21일) /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상시) / 3.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관할 주민센터 문의)
1.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생에 딱 1회 지원하는 제도
- 만 19~34세(23년 기준 04년생 ~ 89년생)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 현 거주 하는 주택의 월세가 60만원 미만 및 500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액 = 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 소득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모두 총족해야 신청 가능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식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만원 이하 모두 총족
만일,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미만 청년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12개월 동안 실 납부 월세 중 최대 20만원 씩 매달 나눠서 지급
- 신청기한 23년 8월 21일까지
2.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교육, 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만 19~29세 미혼 자녀
*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는 23년 기준 월 소득이 가구원 기준 3인 208만원, 4인 254만원, 5인 298만원이하라면 신청 및 수급 가능 - 주거 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거주
- 부모와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군이 달라야 가능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 월세를 지급하는 상태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 -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3. 1/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 자자체 청년 월세 지원
- 위 두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 가능
-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 및 지원 범위가 다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문의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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