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총정리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신규 구매 용도 외에도 대환(고금리 -> 저금리 대출전환), 보전용(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로도 가능한 제도 


2.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 

-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7천 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실거주 제한이 없는 장점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고정 금리 상품

 


3. 지원내용

3-1. 지원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KB시세기준)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상

-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신청 가능

3-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디딤돌대출과 중복으로 가능)

- LTV 70% 이내, 단 생애최초는 80% / 규제지역은 60%이며 아파트외 기타 주택은 5%추가 차감

- DTI 최대 60%, 규제지역은 50%


4. 특례보금자리론 만기일

- 10/15/20/30/40/50년 6가지 

- 40년은 만 2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신청가능

-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


5. 금리

-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4.15(10년) ~ 4.45(50년)

-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이상,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 4.25(10년) ~ 4.55(50년)


6. 최저금리

- 일반형 : 4.15(10년) ~ 4.45(50년)

- 우대형 : 3.25(10년) ~ 3.35(50년)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적용(중복 적용가능)


※ 우대금리 조건(우대형만 해당)

- 저소득 청년(연소득 6천 이하, 만 39세 이하) : 0.1%

- 사회적배려층(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0.4%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소득기준 7천 이하) : 0.2%

- 미분양주택(소득기준 8천이하) : 0.2%


7. 대출 실행전 유의사항

7-1.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30일 소요(2월 중잔금 지급용으로 사용 부적합)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만 신청가능(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불가)

- 디딤돌 대출과 중복 신청 시 디딤돌 대출 선 신청 필요

7-2 . 차후 유의 사항

-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 1주택 유지조건 엄격 적용(1년마다 점검) 및 추가주택 취득자가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8. 상환방식 및 대환 관련 

8-1. 상환방식 관련문의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불가

-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상환(매월 상환금액 증가) 이용이 가능하 50년 만기 대출 시 체중식 상환방식 이용 불가능

8-2. 대환 관련 문의

- 기존 대출이 실행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의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가능(배우자의 대출도 상환 가능)

- 특례보금자리 이요 도중 시중금리 하락 시, 다른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출처 : 23.01.12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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